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침에 따라 방역 수칙을 어긴 전력이 있는 교회는 대면 예배를 할 수 없지만, 일부 교회는 현장 예배를 이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 은평제일교회는 어제(8일) 아침 7시부터 낮 1시까지 세 차례 예배를 현장에서 진행했으며 교인들은 모두 방호복을 입은 채 참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교회는 거리두기 4단계 이후 20명 이상 대면 예배가 금지된 상황에서 현장 예배를 강행하다 지난달 구청으로부터 교회 운영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에 반발해 교회는 운영 중단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자 오늘도 대면 예배를 이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서울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교회는 대면 예배를 할 수 없다며 단속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809061735277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