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주 건물 붕괴 참사를 계기로 정부가 불법 하도급 처벌 수위를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 불법 하도급으로 사망 사고를 내면 피해액의 10배까지 배상해야 하고, 관련자는 무기징역까지 처해집니다. <br /> <br />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건물붕괴 참사의 원도급사인 현대산업개발은 재하도급을 부인했지만, <br /> <br />[권순호 / 현대산업개발 대표 (6월 10일) : 한솔기업과 계약 외에는 재하도급을 준 적이 없습니다.] <br /> <br />국토부 사고조사위의 판단은 달랐습니다. <br /> <br />[이영욱 / 국토교통부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중앙건축물 사고조사위원장 : 현대산업개발이 이런 해체공사 공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, 그러한 전체 과정을 묵인하고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관련 정보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] <br /> <br />불법 하도급을 거치며 해체 공사비는 당초의 7분의 1로 깎이며 참사의 중요한 원인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이 겉은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관리와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국토부와 지자체에 특별사법 경찰권을 부여해 적극적으로 불법 하도급을 단속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적발되면 공공공사 입찰이 제한되는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고, 시장 퇴출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해야 하고, 관련자는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[노형욱 / 국토교통부 장관 : 광주 사건과 같이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.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광주를 비롯한 해체공사 현장에서 유명무실해진 해체계획서의 실효성을 높이고, 단계별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. <br /> <br />해체 계획서는 전문가가 직접 작성해야 하고 지방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. <br /> <br />해체공사 현장에는 감리자가 상주해야 하고 착공 신고와 변경 승인, 중요 해체 작업 시 영상촬영 등이 의무화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이번 대책이 최대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은 즉시 시행하고, 법률 개정 사항은 이번 달 중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신윤정입니다.<br /><br />YTN 신윤정 (yjshin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810124442103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