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과 정부와 지난 6월 발생한 광주광역시 학동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앞으로 불법 하도급 현장에서 인명 피해가 생기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적용하게 하는 내용의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당·정은 오늘 회의에서 하도급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원도급 업체와 적법성이 없는 하청업체에 불법 행위를 강요한 발주자에 대한 처벌수준을 높이기로 했다고 민주당 산재예방TF 간사를 맡은 이수진 의원이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건설 현장을 상시 관리, 감독할 수 있는 공적 기구를 전국적으로 설치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YTN 송재인 (songji1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81010015535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