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여주 운전자 바꿔치기' 징역형 집행유예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저희 연합뉴스TV가 단독 보도했던 여주 운전자 바꿔치기 사건의 가해자들이 오늘(10일)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이들의 죄질이 나쁘지만,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인정해 이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곽준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여주 운전자 바꿔치기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사건 발생 후 1년여 만입니다.<br /><br />법원은 진짜 운전자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, 가짜 운전자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각각 500시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A씨가 규정 속도를 크게 초과해 운전하다 사고를 내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해를 입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게다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운전대를 동승자에게 넘긴 점 등을 볼 때 엄벌이 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B씨의 경우 A씨와의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나 유형적, 무형적 이익을 기대했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반성을 하고 있고, A씨가 피해자들에게 상당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감안했습니다.<br /><br />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을 마치고 나온 뒤 가해자 측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인다며 피해자를 향한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당연히 받아야 할 판결이죠. 제가 잘못했으니. 앞으로 소통하면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에요.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도우려고…"<br /><br />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,<br /><br />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. (kwak_k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