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경심 2심도 징역 4년 선고…"입시비리 유죄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자세한 내용 서울고등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팽재용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오늘(11일)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에서, 재판부는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1심에서 선고된 벌금 5억원이 5천만원으로 대폭 줄었지만, 징역 4년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.<br /><br />논란이 됐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을 두고 재판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허위 인턴십 증명서를 작성하는 데 정 교수가 가담했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재판부는 동양대 표창장 역시 정 교수가 위조한 것으로 판단하는 등 나머지 입시비리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정 교수의 범행으로 "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 믿음이 훼손됐다"고 언급하면서 "정 교수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의 본질을 흐렸"을 뿐 아니라 "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"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정 교수가 자산관리인을 시켜 사무실에서 PC를 들고 나오게 한 증거 은닉 교사혐의를 놓고 항소심 재판부는 공동 범행이 아닌 교사범이라며 무죄가 났던 원심 판단을 뒤집었는데요.<br /><br />재판부는 "자산관리인이 스스로 증거 은닉 의사를 가지고 범행을 실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정 교수의 지시로 증거은닉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"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재판부는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네, 이번 항소심 결과에 대한 정 교수 측은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정 교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항소심 선고 뒤 "10년 전 입시 제도 하의 스펙 쌓기를 현재의 관점으로 재단하는 시각이 바뀌지 않아 답답하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정 교수 측에서 주장한 증거의 위법성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도 유감을 표하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정 교수의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요.<br /><br />조 전 장관은 "가족으로 참으로 고통스럽다"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한편, 당시 관련 수사를 맡았던 한동훈 검사장도 입장을 표명했는데요.<br /><br />"대부분의 핵심 범죄들에 대해 터무니없는 왜곡과 부당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"며 "수사팀 모두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할 일을 다 하겠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paengman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