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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 기간 연체 뒤 갚으면 '신용사면'…내일 발표

2021-08-11 17 Dailymotion

코로나 기간 연체 뒤 갚으면 '신용사면'…내일 발표<br /><br />코로나19 사태 기간 금융기관 채무를 연체했지만 이후 연체액을 다 갚은 개인은 신용도 하락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.<br /><br />금융위원회는 어제(11일) 은성수 위원장이 금융권 주요 협회장 등과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의 개인 신용회복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코로나19 기간에 발생한 개인과 개인 사업자의 '소액' 연체가 전액 상환됐다면, 이력을 금융권에 공유하지 않고 신용평가사의 개인 신용평가 활용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금융당국은 구체적인 사면 기준을 내일(12일) 발표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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