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부실수사' 군사경찰 2명 불기소 권고…유족 반발<br /><br />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부실수사 혐의로 입건된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 대대장과 수사계장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.<br /><br />수사심의위는 관련 법리와 사실관계 상 두 사람에게 형사상 직무유기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습니다.<br /><br />성추행 피해자의 유족은 군검찰이 의도적으로 부실한 수사 자료를 심의위에 제출해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한편, 심위위는 사건 관계인과 접촉한 공군 공보정훈실 대령과 중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을 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