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친누나 살해·시신유기' 남동생 징역 30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친누나를 흉기로 살해하고 농수로에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"가족을 잔인하게 살해해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"며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차승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 "(누나 장례식장 갔다 왔다던데 왜 갔다 왔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.) … (자수할 생각 없으셨어요?) …"<br /><br />흉기를 휘둘러 친누나를 살해하고 시신을 인천 강화 석모도의 농수로에 유기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렸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A씨의 범행 대상이 혈육인데다 범행 수법이 잔인해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넣은 여행 가방을 열흘 동안 아파트 옥상 창고에 방치하다 인천 강화군 석모도의 한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.<br /><br />이후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이미 숨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누나가 살아있는 것처럼 속이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A씨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시신을 유기하고, 피해자로 가장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또 A씨의 자백에 대해서도 법원은 "수사기관이 증거를 제시하자 더는 범행을 부인할 수 없어 자백한 것"이라며 "반성의 의도는 아니었다"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. (chaletun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