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, 외국인 지명수배자 출국정지 조치 강화<br /><br />경찰이 범죄를 저지른 뒤 해외 도주 우려가 있는 외국인 지명수배자에 대한 출국정지 조치를 강화합니다.<br /><br />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외국인 지명수배자가 출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반드시 출국정지 필요성을 검토하라고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지시했습니다.<br /><br />경찰 관계자는 해외 도주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 지명수배자들의 혐의 내용과 피의자 연령, 도주 우려 등을 종합해 출국정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또, 이미 출국한 외국인 지명수배자가 재입국시 경찰에 통보해줄 것을 법무부에 요청하고 공소시효 연장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