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억 이상 국세 1년 넘게 안 내면 구치소 간다<br /><br />재산이 있으면서도 2억원 이상 세금을 1년 넘게 내지 않고 버틴 체납자는 앞으로 구치소에 가게 됩니다.<br /><br />국세청에 따르면, 개정 국세징수법에 따라 국세청은 고액·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를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개정된 국세징수법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와 관세를 합쳐 2억원 이상을 3회 이상, 1년 이상 체납한 사람을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개정법 시행으로부터 지난해 12월부터 체납자 감치가 가능해졌으나, 아직 실제로 구치소에 간 체납자는 없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