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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미 3세 친모 징역 8년 선고…바꿔치기·시신은닉 모두 유죄

2021-08-17 2 Dailymotion

구미 3세 친모 징역 8년 선고…바꿔치기·시신은닉 모두 유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경북 구미 빌라에서 홀로 방치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세 살 여자 아이의 친모 석 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8년형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정지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재판부는 구미 3세 여아 친모 석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석 씨의 범행 동기와 방법, 결과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석 씨의 혐의는 사체은닉 미수와 미성년자 약취 등 2가지입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사체 은닉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"자신의 친딸 김 모 씨가 키우던 석 씨의 딸, A양이 사체로 발견되자 바꿔치기 범행이 드러날 것을 감안해 시신을 은닉하려 했다"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"건전한 일반인이라면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범행동기로 자신이 낳은 딸과, 친딸이 출산한 아기를 바꿔치기 하는 전대미문의 범행을 저질렀다"며 "준엄한 법의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"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재판부는 석 씨가 숨진 A양의 친모라는 점도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석 씨는 끝까지 출산사실을 부인했지만, 재판부는 자가 출산 관련 인터넷 검색기록, 석 씨의 직장 근태기록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 대부분을 받아들인 겁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석 씨가 범행을 자백하는 경우 사라진 아이의 행방에 따라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 범행을 숨긴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"석 씨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사라진 아이의 행방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고 각종 의혹이 난무하게 돼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"고 꾸짖었습니다.<br /><br />석 씨 측은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지만, 재판부는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유전자 검사 결과 등 과학적 증거에 주목했습니다.<br /><br />배꼽폐색기에서 발견된 탯줄에서 숨진 A양의 DNA가 검출됐고, 경찰과 대검찰청 등 전문 수사기관의 5차례에 걸친 DNA검사 결과 모두 친모라는 사실이 확인된 점 등에서 충분히 범행이 증명됐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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