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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성추행 신고 유출' 해군 상관 2명 입건...軍 성폭력 피해 지원책 검토 / YTN

2021-08-17 2 Dailymotion

해군 군사경찰이,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상관 2명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. <br /> <br />군은 불이익 등을 우려해 정식 신고를 원하지 않는 군 성폭력 피해자도 의료 지원이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해군 군사경찰은 '신고자에 대한 비밀 보장' 관련 법을 위반한 혐의로 성추행 피해 뒤 숨진 해군 중사의 상관 2명을 입건했습니다. <br /> <br />A 중령은 부대원 교육 과정에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게 한 언급을 한 혐의를, 성추행 당일 피해자로부터 최초 보고를 받은 B 상사는 가해자에게 주의를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신고자임을 인지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해군은 이들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로써 앞서 구속된 가해자 A 상사를 포함해 입건된 피의자는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. <br /> <br />서욱 국방장관은 긴급 지휘관 화상 회의를 열고 군 내 성폭력 사건 신고와 피해자 보호 체계의 문제점 해결을 논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[부승찬 / 국방부 대변인 : 신고 전이라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] <br /> <br />군은 인사상 불이익이나 피해 사실의 외부 노출을 두려워하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서도, 심리 상담과 의료 지원, 법률 조언을 받을 수 있을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의 시행을 검토 중입니다. <br /> <br />미국에선 유사 제도로 '제한적 신고제'를 운영 중인데, 신고를 받는 사람은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 등에 알려선 안되지만, 피해자 인적사항을 익명으로 하고, 피해자 보호와 지원, 지휘 책임에 관련된 사항만 지휘관에게 보고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민관군 합동위원회도 긴급 임시 회의를 소집해 이번 사건을 보고 받고 관계 법령의 문제점을 검토하며 세부 지침을 군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승윤입니다.<br /><br />YTN 이승윤 (risungyoo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81718200789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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