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미신고 콜라텍' 처벌 지지부진…방역공백 여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최근 콜라텍과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던 사회체육시설이 적발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죠.<br /><br />그런데 이 시설이 지자체의 관리·감독을 받지 않는 자유업으로 신고돼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조치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합니다.<br /><br />어찌된 일인지 신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거리두기 최고단계가 무색할 정도로 춤을 즐기는 사람들.<br /><br />등록된 업종만 다를 뿐, 운영 형태는 유흥시설과 똑같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이 출동했다는 소식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 "천천히 노세요. 사람 안 많으면, 천천히 노세요. 그냥."<br /><br />방역지침이 업종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걸 악용한 '꼼수 영업'입니다.<br /><br />부천 오정경찰서는 해당 시설 관계자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이들이 미신고 무도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.<br /><br />부천시청도 부랴부랴 행정조치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집합금지 조치만 가능할 뿐, 과태료 부과 등 관리자와 이용자들의 방역 수칙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은 불가능하다는 게 지자체 측 설명입니다.<br /><br />개업 시 지자체에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업은 감염병예방법 적용 대상도 아닐뿐더러 관리를 맡는 부서도 없다는 겁니다.<br /><br />한 시청 관계자는 "유흥시설에 준하는 행정조치를 내릴 경우 행정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고, 승소할 가능성도 작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"고 토로했습니다.<br /><br />방역수칙의 허점을 노린 사각지대가 드러나더라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 우리 방역체계의 현주소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. (hyunspirit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