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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제주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 부당" ...녹지병원, 항소심 승소 / YTN

2021-08-18 2 Dailymotion

제주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녹지 병원 측이 승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1심에서 패했던 병원 측이 항소심을 이기면서 앞으로 있을 대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고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항소심은 1심 판단과 달리 녹지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녹지 측은 1심부터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개설 허가 이후 병원을 법정 기한인 3개월 안에 개설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녹지 측은 내세운 정당한 사유들은 개설 허가에 붙인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위법하고 내국인 진료 거부에 따른 형사 처벌 위험이 있다는 것 등입니다. <br /> <br />항소심은 이런 녹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녹지 측은 항소심을 이기면서 남은 대법원 판단에 희망을 걸 수 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는 항소심 패소의 원인으로 제주도와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를 꼽았습니다. <br /> <br />시민단체는 영리병원 문제를 대화로 해결할 것을 주장했지만, 제주도는 대화보단 법적 대응만 고집하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항소심에서 패소한 제주도는 판결문을 받은 뒤 관련 입장과 추후 계획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녹지 병원 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영리병원 개설을 놓고 다투는 소송은 2건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1심에서는 이미 병원 개설허가가 취소된 만큼 병원 개설허가 취소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개설 허가 조건 취소소송을 판단할 수 없다며 미룬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이번 병원 개설허가 취소 소송에 대한 향후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고재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고재형 (jhko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1081821311347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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