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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영은 해도 취업은 아니라는 박범계..."꼼수 두둔" 비판 / YTN

2021-08-20 6 Dailymotion

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 활동이 취업 제한 법규를 어긴 건 아니라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해석을 두고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박 장관이 무보수, 비상근, 미등기 임원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언급해 재벌들의 꼼수에 명분을 줬다는 비판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이재용 / 삼성전자 부회장(지난 13일) : 저에 대한 걱정, 비난, 우려, 그리고 큰 기대 잘 듣고 있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지난 13일,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부회장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삼성전자 서초사옥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예상보다 빨리 경영 활동을 재개하려 한다는 관측에 취업제한 위반이라는 지적이 이어졌지만,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문제없다고 일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부회장이 무보수, 비상근, 미등기 임원이라 취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[박범계 / 법무부 장관 (그제) : 미등기 임원으로서 이사에 참여하지 않고, 그렇게 되면 이사회라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. 취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은가….] <br /> <br />위법을 제재해야 할 주무부처 수장이 되레 이 부회장 측에 명분을 줬다는 논란이 일자, 법무부는 2018년 배임죄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사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취업 제한 대상은 등기이사처럼 상법이나 회사 정관에 따라 권한이 부여되는 사람이라며 형식적인 직함만 가진 이 부회장은 경우가 다르고, 지난해 대표이사에 취임하려고 했던 박 회장은 제재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그룹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하는 이 부회장에게 회사 의사결정 권한이 없다고 보는 게 이치에 맞느냐는 의문은 여전합니다. <br /> <br />[김주호 /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팀장 : 횡령이라는 중대한 경제범죄를 일으켜서 손해를 끼친 사람이 미등기, 비상근이어서 취업이 아니라고 하면 책임 없는 사람이 회사를 좌우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사실 비난받아야 할 부분이고요.] <br /> <br />거액 경제사범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취업제한 법규는 지난 1984년부터 시행됐지만, 2000년 이후 15년 동안 법무부가 위반 사례를 적발해 기업에 해임을 요구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횡령죄를 확정받았던 SK 최태원 회장이 이 부회장과 비슷한 논란을 겪었지만, 사면돼 없던 일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 법무부 해석대로라면 이 부회장은 ... (중략)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821052647695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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