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제징용 배상 길 열렸지만…추가 소송 가능성 여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최근 법원이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보유한 채권에 대해 압류결정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가족들에게 배상의 길이 열린 것인데요.<br /><br />다만 추가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실제 배상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.<br /><br />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지난 12일 미쓰비시중공업측이 국내 기업 LS그룹의 계열사 LS엠트론과 거래한 8억 5천여만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·추심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앞서 미쓰비시중공업은 지난 2018년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8천만 원에서 1억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이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가족들은 미쓰비시중공업이 LS엠트론과 거래해 온 사실을 확인해 물품대금 채권을 압류해달라는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 입니다.<br /><br />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가족들에게 실질적 배상이 이뤄질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인데, 최종 결론까지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.<br /><br />우선 LS엠트론은 자신들이 거래한 회사가 미쓰비시중공업이 아닌 그 자회사라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두 회사의 거래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법원 압류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압류·추심 집행 취소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미쓰비시중공업이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까지 소송을 또 끌고 간다면 2~3년의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미쓰비시중공업에는 아직 법원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결정문을 송달받은 당사자는 그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. (paengman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