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대 "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"…의사면허도 위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 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과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부산대는 넉 달간의 조사 끝에 이런 결과를 내놨습니다.<br /><br />고휘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부산대가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4월부터 넉 달 동안 조씨의 입시 의혹에 관한 조사를 벌인 뒤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.<br /><br />박홍원 부산대학교 교육부총장은 "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조사 결과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, 소관 부서 의견을 종합 고려해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조 씨의 입학을 취소한 가장 큰 요인은 '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'의 '지원자 유의사항'을 어겼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지원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제출 서류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<br /><br />조 씨의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 꾸려진 입학전형 공정위는 독자적 결론을 내리지 않고 법원 판결을 참고했습니다.<br /><br />즉, 동양대 총장 표창장의 위조 여부, 입학서류에 기재된 공주대 인턴,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인턴, 동양대 보조연구원 경력과 관련해 조씨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원용했습니다.<br /><br />이와 관련해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 요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입학이 취소되면서 조 씨의 의사 면허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<br /><br />의료법에 따르면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은 '의대·의전원 졸업자'로 명시돼 있습니다.<br /><br />보건복지부는 "실제 입학 취소 처분이 나온 뒤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조 씨의 입학은 당장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청문 등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한편, 조 씨가 학부를 졸업한 고려대도 판결문을 확보해 부정입학 의혹에 대한 후속 조치를 진행 중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. (take5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