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음달부터 4단계 지역 목욕장 정기이용권 발급 금지<br /><br />다음 달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목욕장에선 정기이용권 발급이 금지되고, 종사자에 대한 선제 검사가 실시됩니다.<br /><br />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늘(24일)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목욕장발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다며 목욕장업 방역수칙을 이같이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목욕장 영업시간 중에는 환기장치를 상시 가동해야 하며, 일회용 컵 이외의 음료컵 사용이 금지됩니다.<br /><br />대책은 다음 달 시행되며 정부는 합동 점검단을 통해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해 나갈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