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軍 성범죄·사망사건 민간이 맡는다...평시 군사법원은 유지, 잡음 계속 / YTN

2021-08-25 4 Dailymotion

군내 성범죄 사건이 잇따르면서 군 성범죄나 사망사건 관련 범죄를 처음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맡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 군사법 체계가 피해자 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인데, 이를 둘러싸고 민관군 합동위 내부에서 잡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핵심은 일부 사건의 민간법원 이양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성범죄와 사망사건 관련 범죄의 수사와 기소, 재판 모두 민간에서 이뤄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이 두 사안을 제외한 일반 범죄와 군사반란, 군 기밀유출 등의 군사범죄는 군사재판을 유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2심제를 1심으로 줄이고 2심부터 민간법원이 맡도록 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2심인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면서 30개의 보통군사법원도 지역별 5개 군사법원으로 재편되고, 소속도 각 군이 아닌 국방부 장관 밑에 두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밖에 검찰단을 국방부 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설치해 수사의 공정성과 군 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서욱 / 국방부 장관 : 이번에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더라도 그 개혁은 아마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, 성범죄와 사망사건 범죄만 민간으로 이양되면서 일부 시민사회단체 등이 주장해 온 평시 군사법원 폐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도 추가로 6명의 위원이 사퇴하는 등 논란이 계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[강태경 /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: (법개정안이) 기준도 모호하고 해서 그 뒤에 있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권고안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.] <br /> <br />박은정 민관군 합동위 공동위원장은 장외가 아니라 안에서 토론하자고 당부했지만, 위원들이 잇따라 사퇴하면서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마련된 기구가 동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문경입니다.<br /><br />YTN 김문경 (mkkim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82522264443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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