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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세종의사당' 설치 근거법, 상임위 통과...9월 본회의 처리 / YTN

2021-08-30 0 Dailymotion

이른바 '세종의사당' 설치 근거를 담은 법안이 여야 합의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늘(30일) 전체회의에서 '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'고 명시한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부대 의견으로 국회사무처가 올해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기본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도록 했고, 이 과정에서 비효율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YTN 송재인 (songji1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83010385227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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