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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수처 공소심의위 "조희연 기소해야"...공수처 최종 결론 주목 / YTN

2021-08-30 0 Dailymotion

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해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조 교육감 기소의 적정성을 두고 외부 자문을 받은 건데, 심의위 결론은 '조 교육감 기소'였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조 교육감 측은 공소심의위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수긍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내놓았습니다. <br /> <br />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조희연 교육감 특혜채용 의혹을 '1호 사건'으로 수사해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공소심의위는 법조계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외부 자문기구로, 이강원 전 부산고등법원장이 위원장을 맡았습니다. <br /> <br />위원 7명이 참석해 개의 요건을 채운 심의위는 5시간 논의 끝에 조 교육감과 전 비서실장을 모두 기소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반드시 심의위 결론을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만, 공수처 입장에서는 조 교육감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수사를 종결할 명분을 하나 더 얻은 셈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조 교육감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변호인의 의견진술권이 보장되지 않고 수사 검사의 일방적 의견만 듣고 결론이 내려져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필요할 때만 수사 검사가 출석한다는 규정조차 지켜지지 않았다며 심의위를 다시 열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공수처는 조 교육감 측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모두 심의위원들에게 제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반대하는 일부 실무진을 배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채용이 사회정의에 부합하고 과정도 적법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[조희연 / 서울시 교육감(지난 7월) " 저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별채용을 진행했습니다. 제가 이 특별채용을 통해 개인적인 사익을 취한 것도 없습니다.] <br /> <br />다만 공수처는 판사와 검사, 고위급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갖고 있어, 조 교육감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결론을 내더라도 사건을 검찰로 넘겨야 합니다. <br /> <br />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한다는 게 공수처 입장이어서,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최종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경수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경수 (kimgs8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830203244685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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