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수처, 오전 10시부터 공소심의위원회 소집 <br />외부 심의위원 11명 가운데 7명 참석 <br />’불법 특별채용’ 조희연 교육감 기소 여부 논의<br /><br /> <br />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조 교육감을 재판에 넘기는 게 타당한지를 놓고, 외부 의견을 구하는 절차인데요. <br /> <br />심의위는 조 교육감을 기소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. 김경수 기자! <br /> <br />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의 심의 내용 먼저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공수처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비공개로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강원 전 부산고등법원장이 위원장으로, 전체 11명 외부위원 가운데 7명이 참석해, 개의 요건을 충족했습니다. <br /> <br />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기소 여부가 안건이었는데요. <br /> <br />5시간가량 논의 끝에 공소심의위는 조 교육감뿐만 아니라 특별채용 실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 전 비서실장까지, 두 사람을 모두 기소해야 한다는 쪽으로 결론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공수처가 공소심의위 자문 결과를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. <br /> <br />관련 규정에는 공소심의위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만 되어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김진욱 공수처장은 외부 자문기구인 공소심의위 결론을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. <br /> <br />다만, 공수처가 공소심의위 결론대로 조 교육감을 기소로 결정해도 직접 조 교육감을 재판에 넘길 수는 없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는 고위공직자 전반에 대한 수사는 할 수 있지만, 판사와 검사, 고위급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이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공수처는 대신 기소 의견을 달아 조 교육감을 검찰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조 교육감 측은 곧바로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공수처가 오늘 공소심의위를 개최하면서 피의자 측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수사 검사의 일방적인 의견만 듣고 내려진 공소심의위 결정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조 교육감 측은 필요한 경우에만 수사 검사를 출석시킨다는 공소심의위 규정조차 지켜지지 않았다며, 변호인도 동등하게 의견진술권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다시 공소심의위를 열어달라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경수 (kimgs8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83017175467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