軍성범죄 사건 민간이 다룬다…'땜질 처방' 비판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내년 7월부터는 군 성범죄 사건을 처음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수사하고 재판하게 됩니다.<br /><br />군사법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년여 만에 최종 관문을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달라지는 내용을 신새롬 기자가 짚어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성추행 피해 후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중사 사건, 그리고 뒤이은 해군 여중사 사건,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두 사건은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 데 있어 결정적인 동력이 됐습니다.<br /><br />개정안은 군 성범죄와 군 사망사건, 입대 전 발생한 사건 등을 1심부터 민간 법원이 관할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.<br /><br />재판은 물론, 수사와 기소도 민간 수사기관이 맡게 됩니다.<br /><br />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로 숨진 윤 일병 사건, 입대 전 사건으로 군사재판을 받고 있는 가수 승리와 같은 사례가 해당됩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1심 법원 격인 보통군사법원은 현재 30곳에서 지역별 5곳으로 대폭 축소되고, 소속은 국방부 장관 밑으로 바뀌게 됩니다.<br /><br />고등군사법원은 아예 폐지해, 장병들이 사실심 중 한 번은 민간 법관에게 재판받을 수 있게 됩니다.<br /><br />부대 지휘관이 자유자재로 재판에 개입하는 문제를 낳았던 관할관·심판관 제도도 73년 만에 폐지됩니다.<br /><br />오랫동안 추진된 군 사법제도 개혁이 일부 결실을 봤다는 평가가 나오지만, 일각에서는 땜질식 개정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.<br /><br />군에서 발생하는 종합적인 사건들의 관할을 분리하는 문제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, 여전히 지휘권 독립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평시군사법원 폐지를 원했던 것은 사법 체계가 온전히 지휘권에서 독립되길 바랐던 것이고, 민관군 합동위에서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고, 의결을 앞두고 있었는데…"<br /><br />개정안은 군 사법 조직 개편과 민간 법원 및 수사기관과의 업무체계 구축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. (romi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