휴대전화를 바꾸면 통신비를 깎아준다는 말에 새 단말기로 교체했는데, 알고 보니 단말기 두 대의 할부금을 모두 내야 하는 황당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. <br /> <br />소비자원은 판매점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을 요구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계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A 씨는 통신비를 매달 2∼3만 원씩 줄일 수 있다는 판매 직원의 설명을 듣고 11개월간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똑같은 모델의 새 제품으로 바꿨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계약서를 확인해 보니 '이중 할부'라고 적혀 있었고, 반납한 단말기와 새 단말기 할부금이 모두 청구됐습니다. <br /> <br />[ A 씨 / 피해 소비자 : 당연히 휴대폰을 바꾸고 요금이 적게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당연하게 전에 쓰던 것까지 할부금을 이중으로 낼 거라고는 생각 못했거든요. 그 사실을 알았으면 제가 계약을 할 리가 없잖아요.] <br /> <br />하지만 판매점은 새 단말기의 할부금 청구 사실을 설명했다며 배상을 거부했고, 통신사 역시,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내용과 소비자 서명을 근거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A 씨와 비슷한 사례가 잇따라 접수되자 소비자원분쟁조정위원회가 이 사건을 들여다봤는데, 판매점이 과도하게 불리한 계약을 유도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계약 당시, 판매자가 제대로 설명을 안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본 겁니다. <br /> <br />[김혜진 / 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 조정 3팀 팀장 : 최신 폰도 아니고 1년 전에 구입한 휴대폰과 똑같은 모델을 같은 가격에 구입한다는 건, 일반적인 거래 행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.] <br /> <br />다만 소비자도 계약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고, 판매점의 책임을 70%로 제한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휴대폰 관련 분쟁은 6백여 건인데, 올해만 해도 이미 2백여 건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소비자원은 그동안 계약서를 확인하지 않은 소비자에게 책임을 돌린 통신업계에 계약 내용을 철저히 알릴 의무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계훈희입니다.<br /><br />YTN 계훈희 (khh021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90118502782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