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채용비리 등 유죄' 조국 동생, 대법원 판단 받는다<br /><br />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지난달 31일 조씨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조씨 측은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조씨는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,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1심과 2심에서 조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