엉뚱한 주소 등록한 성범죄자…전자발찌 차고 재범<br /><br />성범죄로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은 30대 남성이 주소를 허위로 신고하고 실거주지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30대 A씨는 지난 7월 29일 서울 동대문구 거주지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2009∼2010년 미성년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, 출소 후 경찰에 동대문구가 아닌 중랑구로 주소지를 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이 엉뚱한 주소는 경찰을 거쳐 법무부에 등록됐고,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'성범죄자 알림e' 사이트에도 게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