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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발찌 재범 잇따라…"경찰 면책규정 시급"

2021-09-30 0 Dailymotion

전자발찌 재범 잇따라…"경찰 면책규정 시급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여성 두 명을 무참히 살해한 강윤성은 전자발찌 대상자 관리에 대한 커다란 숙제를 남겼습니다.<br /><br />여러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경찰의 초동 대처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곽준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국내에 도입된 지 13년째인 전자발찌 대상자는 지난 8월까지 9천여명.<br /><br />전자발찌 훼손 사례는 올해만 13건이고, 도주 행각 등으로 이어져 수사가 진행된 사건은 6건입니다.<br /><br />전자발찌 착용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른 일도 끊이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최근 5년간 성폭력범죄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, 살인범죄, 강도범죄는 연평균 80건에 달합니다.<br /><br />올해 만해도 '강윤성 사건'을 포함해 벌써 50건이나 발생했습니다.<br /><br /> "피해자분과 그 이웃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."<br /><br />법무부와 경찰 등 관계부처가 잇따라 재발 방지책을 내놓는 상황에서 국회 차원의 준비도 한창입니다.<br /><br />대표적인 게 '경찰관직무집행법' 개정안입니다.<br /><br />의심 사례 신고 시 현장 경찰관들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'면책 규정'을 두자는 게 골자입니다.<br /><br />앞서 경찰은 강윤성의 첫 범행 뒤 법무부 공조 요청에 따라 다섯 차례나 출동했지만 법적 권한이 없어 집 안 수색은 하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 "저희가 법안을 만들어 놨습니다. 이번에 통과시킬 예정인데요. 문을 따고 들어갈 수 있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도 있고 가해자로부터 격리시킬 수도 있고 경찰에게 일정한 재량권을 주는 겁니다."<br /><br />개정안을 두고 경찰력 남용이 우려된다는 시각도 있지만 경찰의 초동 대처를 강화시키기 위해선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. (kwak_k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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