간병인·상주 보호자 PCR 음성확인서 전산등록 권고<br /><br />앞으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간병인이나 보호자는 코로나19 유전자 증폭검사 PCR 음성확인서를 전산 등록하는 방안이 권고됩니다.<br /><br />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잇따르자 이같은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병원 상주 보호자는 현행대로 1명만 허용하되, 보호자를 교대할 때는 72시간 내 진행한 PCR 음성결과서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또 병원 내 의료인, 간병인, 환자 중 미접종자는 관할 보건소와 협의해 조속히 예방접종을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