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우디·피아트 등 이번엔 허위표시·광고…과징금 10억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수입차 회사들이 배출가스량을 조작했다 들통나 환경법 위반으로 지난 2, 3년간 과징금, 승인 취소 같은 제재를 받았었죠.<br /><br />이번엔 이러고도 법에 맞게 제작했다고 허위광고해 소비자를 속인 점에 대해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세계적으로 문제 된 유럽계 자동차 회사들의 배출가스량 조작, 이른바 '디젤게이트'는 국내에서도 벌어졌습니다.<br /><br />이로 인해 아우디·폭스바겐은 2018년과 지난해 환경부로부터 170억 원, 피아트와 지프는 2019년 73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배출량 조작 모델은 인증이 취소됐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.<br /><br />당시 했던 허위표시와 광고가 문제 된 겁니다.<br /><br />공정거래위원위 조사 결과 아우디·폭스바겐코리아는 7년 가까이, 피아트, 지프를 수입하는 스텔란티스코리아는 2018년까지 3년 넘게 보닛 내부에 "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"는 글을 부착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또, 아우디·폭스바겐은 자체 제작 잡지에 국내 판매 중인 차량이 유로-6 환경기준을 충족한다는 내용의 광고까지 실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해당 차량들은 조작 방식에 따라 인증 기준의 최대 12배에 육박하는 질소산화물이 배출돼 표지나 광고와는 전혀 달랐는데, 이 점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.<br /><br /> "차량 수리 등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지출을 감수하여야 하며, 결함시정 이후에는 연비 하락 등 성능저하와 함께 중고차 가격 인하 등의 불이익도 있을 수 있습니다."<br /><br />공정위는 두 회사에 시정명령과 1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두 회사가 점유율 하락으로 관련 매출액이 줄어 과징금 기준 자체는 낮아졌다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