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검찰청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의 고발 사주 의혹을 언론사에 알린 제보자의 신고가 공익신고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대검찰청은 감찰부가 언론사 뉴스버스 보도 관련 제보자의 공익신고서 등을 제출받은 결과 관계 법령상 공익신고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국민권익위원회뿐 아니라 수사기관에도 공익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,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한 사람 등을 공익신고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공익신고자의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는 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밖에 없어서, 제보자는 권익위에 별도로 보호 조치를 신청해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아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대검 관계자도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 등은 대검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대검 감찰부는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검사가 사용했던 PC를 확보했고 제보자의 휴대전화 등도 추가로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져 고발 사주 의혹을 둘러싼 진상조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강희경 (kanghk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90821535705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