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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제동원 피해자 유족, 日 기업 배상 소송 또 패소...소멸시효에 발목 / YTN

2021-09-08 2 Dailymotion

강제동원 피해 유족, 2019년 일본제철 상대 소송 <br />2018년 10월 대법원 승소 확정 뒤 별도 배상 청구 <br />1940년대 日 제철소 강제동원…1심 "배상 안 돼"<br /><br /> <br />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가해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또 졌습니다. <br /> <br />예전 재판에선 국제법이나 과거 한일 협정 등의 효력을 두고 판사들의 해석이 엇갈렸다면, 최근에는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피해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강제동원 피해자 정 모 씨의 유족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건 재작년 4월입니다. <br /> <br />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춘식 씨 등 다른 피해자 4명에 대한 일본제철의 배상 책임을 확정한 뒤였습니다. <br /> <br />유족은 대법원 최종 판결 취지에 따라 1940년대 일본 이와테현 제철소에 강제 동원돼 노역했던 고인의 피해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2년 5개월 만에 1심 법원은 일본 기업 쪽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일제 전쟁범죄 배상 소송에서 쟁점이 됐던 국제법이나 과거 한일청구권협정 때문이 아니라, 우리 민법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이유로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일제의 불법 행위를 우리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다면서도 피해자들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는 1965년 청구권협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본 2012년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판결이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쳐 2018년 10월에 최종 확정됐다고 하더라도, 결국 그동안 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피해자들의 사정이 해소된 건 2012년이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재작년 제기된 이번 소송은 시효 3년이 지나 일본 기업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. <br /> <br />유족 측은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라고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2012년 대법원 판결은 환송판결에 불과하고,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최종 확정된 건 재상고심까지 끝난 2018년 10월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전범진 /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대리인 : 항소할 생각입니다. / 광주고등법원 판례 같은 경우에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라고 한 다른 판례도 있기 때문에….] <br /> <br />이번 사건을 심리한 판사는 지난달 다른 피해자 유족이 낸 소송에서도 같은 이유로 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 관계자는 아직 강제동원 배상 관련 소... (중략)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90822054669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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