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제강점기 강제동원으로 노역하다 목숨을 잃은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. <br /> <br />소송을 늦게 내서,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됐다고 본 건데요. <br /> <br />최근 하급심에서 소멸시효 시점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강제동원 피해자 김 모 씨는 일제강점기이던 1944년 5월 함경북도 부령군의 한 공사장에서 노역하던 끝에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유족은 지난 2019년 6월 당시 공사 업체였던 '니시마츠 건설'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쟁점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유효한 지였습니다. <br /> <br />유족 측은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고, 소멸시효는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 확정판결을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니시마츠건설 측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청구권은 이미 소멸했고, 청구권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지난 2012년 5월 대법원 판결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2012년 5월은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씨 등에 대해 신일본제철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본 파기환송 시점이고, <br /> <br />2018년 10월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재상고심을 거쳐 확정판결을 내린 시점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한일청구권 협정과 관계없이 청구권 자체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먼저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소멸시효 기준점을 2012년 대법원 파기환송 시점으로 봤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유족 측 소송대리인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이 나서서 소멸시효에 대한 판단을 빨리 내려달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임재성 / 강제동원 피해자 측 소송 대리인단 : 이렇게 하급심에서 판단이 갈리고 있으면…. 지금 대법원이 사건을 들고 있습니다. 그럼 언제를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할지에 대해서 신속하게 좀 판단 내렸으면 합니다.] <br /> <br />앞서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에서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년을 기준으로 삼아 원고 패소를, 광주고등법원은 2018년을 기준으로 삼아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하급심에서 엇갈린 판단을 내리면서 대법원이 또 한 번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 전까진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최민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최민기 (choimk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21421020227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