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범죄자 거주지 관리부실 논란…책임은 어디에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최근 신상 공개 대상 성범죄자가 거주지를 거짓 등록하고 실제 거주지에서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사건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할 관계 기관들은 서로 책임 소재만 미루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장효인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7월 말, 성범죄 전과자 A씨가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는 일이 있었는데 A씨는 이에 앞서 경찰에 서울 중랑구라는 엉뚱한 주소를 신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이처럼 성범죄자들이 실거주지를 거짓 신고하는 사례가 나오자 책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법무부 신상정보 관리센터에 넘기면, 법무부는 신상 공개 대상자 정보를 여가부에 보냅니다.<br /><br />이후 여가부가 '성범죄자 알림e' 사이트 등을 통해 정보를 고지합니다.<br /><br />문제는 A씨처럼 실주거지를 거짓으로 알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법무부 관계자는 성폭력처벌법상 성범죄자들의 주거지가 변경된 후 최소 3개월 안에 경찰이 점검을 마쳐야 하는데, 즉시 확인할 의무가 없어 그사이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.<br /><br />경찰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주기적으로 신상정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의무만 있을 뿐,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실시간 감시하는 것은 법무부 보호관찰관의 역할인데, 이들의 대처가 부족하다는 설명입니다.<br /><br /> "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들이 그 지역 이외의 거주 활동을 보이면 (보호관찰관이) 적극적으로 경찰에게 알려서 경찰이 그 주거지를 확인하는 게 선행돼야 하고. (경찰은) 석 달에 한 번이라는 특정 시간을 정해놓고 일정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비정형적인 방법으로 찾아갈 수 있는…"<br /><br />실효성 있는 범죄 예방을 위해 법령을 보강하고 관계부처 간 칸막이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. (hij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