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수처, '압수수색 위법' 논란에 "부당한 정치공세"<br /><br />공수처는 이른바 '고발 사주 의혹' 수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에 국민의힘이 위법성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는데 대해 "부당한 정치공세"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국민의힘 측은 당시 수사팀이 보좌관 PC에서 '오수', '조국', '추미애' 등 이번 사건과 관련 없는 인물들을 키워드 검색했다며 압수수색에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공수처는 "'오수'는 김오수 검찰총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"며 "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이 제기돼온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이름"이라고 해명했습니다.<br /><br />또 "김 의원은 영장을 건네받아 상세히 읽고 검토한 바 있다"며 공수처 수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