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비자원·공정위, 택배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<br /><br />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 관련 소비자 피해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.<br /><br />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전후인 9월과 10월에 택배 관련 소비자 상담이 4,186건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소비자원은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때 상품정보와 배송예정일 등을 살펴보고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하며, 피해 발생 즉시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