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 등 기기제조자가 안드로이드 변형 OS 탑재 기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경쟁 OS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고 혁신을 저해한 혐의로 구글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,074억 원을 부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구글은 기기제조사에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OS 사전접근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전제 조건으로 파편화 금지계약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강제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파편화 금지계약에 따르면, 기기제조사는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대해 포크 OS를 탑재할 수 없고, 직접 포크 OS를 개발할 수도 없습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아마존과 알리바바 등의 모바일 OS 사업은 모두 실패했고, 삼성전자와 엘지전자 등 기기제조사는 새로운 서비스를 담은 혁신 기기를 출시할 수 없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 결과 구글은 모바일 OS 시장 점유율이 2019년 기준으로 97.7%, 모바일 앱마켓 시장 점유율은 같은 해 99%를 차지하면서 시장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모바일 OS는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운영체제로서 스마트폰과 앱 생태계를 주도하는 핵심 플랫폼 역할을 수행합니다.<br /><br />YTN 오인석 (insuko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914120622192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