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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글 "안드로이드로 입은 혜택 고려 않아...항소할 것" / YTN

2021-09-14 0 Dailymotion

구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2천억 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불복하며 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구글은 오늘(14일) 입장문에서 "유감스럽게도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이 전체 안드로이드 생태계에 갖는 중요성과 안드로이드와 애플 iOS 간의 경쟁을 간과했다"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"앱 개발자, 기기 제조사 그리고 소비자들이 입은 혜택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"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구글은 "이번 결정은 관할권과 국제예양의 기본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"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구글은 "공정위는 그 시정명령의 적용 범위를 해외까지 역외로 확장하였을 뿐 아니라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이 자국의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국가들에 대해서까지 공정위의 결론을 따르도록 강요하고 있다"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구글은 "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훼손할 수 있는 '공유지의 비극'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"며 "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눈부신 혁신의 원동력이 됐고 국내 기기 제조사와 앱 개발자들의 세계적인 성공을 가능케 했다"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구글은 "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의 중요한 부분들을 무력화함으로써 앱 개발자들이 안드로이드를 위한 앱을 개발할 유인을 떨어뜨리고,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저해하며 애플 iOS와 다른 경쟁 사업자들과의 플랫폼 간 경쟁을 저해할 것"이라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YTN 김원배 (wbkim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10914153554192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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