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지역 노래방 업주들이 이틀째 대전시청 앞에서 상복을 입고 집합금지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을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노래문화업중앙회 대전시협회 회원들은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으로 방역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했지만, 시가 적절한 보상도 없이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며 부시장 면담을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노래방은 현행 방역 수칙에 따라 오후 10시까지만 영업을 하면 실제 영업시간은 2시간도 채 되지 않는다며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을 맞춰달라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업주들은 다음 달 초까지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며, 부시장 면담이 이뤄지지 않을 시 강제 진입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상곤 (sklee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1091418284219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