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권위 "언론중재법, 언론 자유 위축 우려"<br /><br />국가인권위원회가 "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"며 언론중재법에 대해 "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"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인권위는 허위·조작보도의 개념이나 징벌적손해배상의 성립요건과 관련한 고의·중과실 추정 조항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정치성향·이념과 다른 비판적 내용을 전달하는 보도나 범죄·부패 등을 조사하려는 탐사보도까지도 징벌적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인권위는 또 추상적인 요건을 담은 고의·중과실 추정 조항은 삭제하고, 당사자 사이의 입증책임을 적절히 조절하도록 하는 별도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개선방안을 제시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