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뇌물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접수했다고 보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체포동의안이 보고됨에 따라 국회는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다시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투표를 거쳐야 합니다. <br /> <br />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. <br /> <br />정 의원은 용인시장 재직 시절, 용인 기흥구 일대에 주택 건설을 추진하던 중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<br /><br />YTN 최아영 (cay2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929063528480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