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을왕리 참변' 항소 기각…동승자 윤창호법 무죄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주변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판결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운전자에게 차 문을 열어준 동승자도 1심과 같이 음주운전 방조죄만 적용됐습니다.<br /><br />차승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9월 새벽 1시쯤 인천 중구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역주행을 하다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치어 50대 가장이 숨졌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검찰과 피고인들이 제기한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가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운전자에게 징역 5년, 동승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양형을 정할 때 고려한 조건이 변하지 않았고,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점도 없다"며 1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동승자에 대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인정한 1심 판결도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검찰은 운전자에 징역 10년, 동승자에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동승자가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부추겼다고 보고 사상 처음으로 동승자에게 '윤창호법'을 적용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운전자가 자의로 음주운전을 했고, 운전자와 동승자 사이에 지휘·감독 관계나 계약 관계가 없어 동승자에게 위험운전치사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이 끝난 뒤 동승자는 법원을 빠져나가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. (chaletun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