’공공개발’만 믿고 가족 땅 매각…추가 분양 대금 <br />대장동 토지주들, 성남의뜰 상대 소송서 ’패소’ <br />"민·관 합작이라더니…화천대유만 잇속 챙겨"<br /><br /> <br />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대장동 원주민들은 성남시만 믿고 싸게 팔았는데 비싼 분양가를 내야 해 억울하다며 개발사업 시행사 '성남의뜰'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요. <br /> <br />재판부는 '성남의뜰'이 민간업체라 공사 규칙을 적용하긴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원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박기완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6년 성남 대장동에 있던 가족 땅 8천 평을 매각한 원주민 이 모 씨, <br /> <br />성남시가 책임지고 공공개발한다는 말을 믿고 헐값에 땅을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개발 직후 땅값이 올라 비싼 추가 분양 대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[이모씨 / 대장동 원주민 : 적은 보상가로 (토지를) 수용하고 실제로 수천 억원에 대한 이득금은 다른 사람이 가져갔는데 1차로 저희 원주민들은 이에 관해서 불만이 많고요.] <br /> <br />억울함을 호소하던 대장동 토지주 60여 명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만 여러 건의 민사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, 비싼 분양 대금이 불합리하다며 성남의뜰을 상대로 소송을 낸 토지주 8명은 패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주민들은 토지주에게 유리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보상 규칙을 자회사와 다름없는 '성남의뜰'에도 적용해 추가 대금을 내지 않게 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재판부는 공공개발이 아닌 민간 업체인 성남의뜰이 시행한 사업인 만큼 공사의 규칙을 적용하긴 어렵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시행사인 '성남의뜰'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분의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지만, 별도 민간 회사라고 판단한 겁니다. <br /> <br />[대장동 원주민 : 말이 안 되죠, 뭐. 그걸 기획한 사람이 잘못한 거지, 누가 잘못한 거겠어요.] <br /> <br />주민들은 성남시가 '민·관' 공동 개발 계획이라고 홍보했는데, 합작 회사가 민간 업체라는 이유로 보상을 제대로 못 받은 게 억울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<br /> <br />시의 약속과 달리 민간업체 화천대유만 잇속을 챙겼다며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고, 관련 제도도 개선하라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[임채관 /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의장 : 국가에서 그토록 명분으로 내세웠던 공익 사업이 누구에게는 폭리와 특혜를 안겨주고 누구에게는 소중한 재산권을 헐값에 강탈당하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기완 (parkkw0616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930212438072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