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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교관 쌈짓돈 된 '출국세' 환급..."5년간 3억 6천만 원" / YTN

2021-10-01 1 Dailymotion

외교관 여권 소유자는 항공권 가격에 포함된 공항이용료 등 이른바 '출국세'를 환급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나랏돈으로 항공권을 사고서도 현금으로 출국세를 돌려받는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지난 5년간 환급된 금액이 3억 6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해외를 나갈 때 구매하는 항공권. <br /> <br />항공권 확인증을 살펴보면, 운임 가격에 세금이 포함된 걸 알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공항이용료, 출국납부금, 질병 퇴치기금 등 모두 2만 8천 원. <br /> <br />이른바 '출국세'입니다. <br /> <br />모든 사람이 내지만 외교관은 조세 예외 특권을 보장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면세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출국장에 있는 환전소에서 외교관 여권을 보여주면 '출국세'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보통 현금으로 받습니다. <br /> <br />[인천공항공사 관계자 : 외교관 신분증을 제시하면 저희가 확인하고, 돈을 돌려주죠. 환급을 해주죠.] <br /> <br />문제는 외교관들이 항공권을 국가 예산으로 사면서도 '출국세'를 돌려받는다는 점입니다. <br /> <br />인천공항공사 등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, 최근 5년간 외교관 여권 소유자가 '출국세'를 환불받은 건수는 모두 만여 건에 달하고, <br /> <br />돌려받은 돈이 3억 6천만 원이 넘습니다. <br /> <br />나랏돈으로 돌아와야 할 '출국세' 환급금이 외교관들의 쌈짓돈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[이재정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납부제외를 허락받은 이용료나 출국납부금 같은 경우를 현금으로 받아가서 국고가 환수되지 않았다면, 이건 특권을 남용하는 셈이죠.] <br /> <br />외교부는 '출국세' 환급이 불법은 아니지만, 국고환수 차원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실태조사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우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우준 (kimwj0222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002045642832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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