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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나이롱환자 방지책?'...본인 과실만큼 본인이 치료비 부담 / YTN

2021-10-03 4 Dailymotion

교통사고 후 간단한 부상인데도 과잉 진료를 받아 치료비를 과다 청구해 보험사들의 재정이 악화되고 보험료가 올라가는 사례가 많은데요. <br /> <br />앞으로는 자동차 사고 후 과실 비율에 따라 치료비를 부담하게 돼 과잉 진료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<br /> <br />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차량 사고가 난 B씨는 상대방 운전자 A씨와 30대70의 과실 비율로 합의를 했습니다. <br /> <br />B씨는 몸에 별 이상이 없어 병원을 가지 않았지만, A씨는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한방병원 등을 다녔고 치료비 15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B씨는 자신의 과실 비율이 훨씬 작은데도 상대방 치료비 전액을 자신의 보험회사에서 부담해야 한데 대해 불만을 나타냈습니다. <br /> <br />이같이 자동차 사고 때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부과하는 관행이 오는 2023년부터 바뀝니다. <br /> <br />경상 환자의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으로 처리하도록 한 것입니다. <br /> <br />경상 환자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규정한 14개 상해 등급 가운데 12~14등급으로, 3㎝ 미만의 얼굴 부위 찢김 상처, 근육 또는 힘줄의 단순 염좌, 팔다리의 단순 타박 등이 해당합니다. <br /> <br />금융위원회는 현재 과잉진료로 연간 보험금 5,400억 원이 누수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보험 방식이 개선되면 사고 후 필요 이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관행이 줄어들어 자동차보험료가 연간 2~3만 원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[황현아 /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: 이번 제도 개선은 경상 환자 치료비 보상에 대해 일부 제한 장치를 마련해 치료비 보상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. 불필요한 자동차보험금 누수를 방지해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또 사고 발생 시 진단서 등 입증 자료가 없어도 기간 제한 없이 치료를 받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했으나 2023년부터 경상 환자가 4주를 초과해 장기 치료를 받을 경우 진단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또 과잉진료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상급 병실 입원료 상한선이 설정되고 한방 분야 진료 수가도 개선됩니다. <br /> <br />YTN 박병한 입니다.<br /><br />YTN 박병한 (bhpark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100405460610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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