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정위가 국내외 해운사들의 운임 담합 사건과 관련해 절차대로 처리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어제(5일)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해운업계에 과징금을 부과하면 장기 불황에 빠질 수 있다는 질의에 대해 상정된 사건은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종결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 위원장은 이어, 담합을 제재하겠다는 건 해운법의 허용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이며, 과징금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공정위 심사관은 지난 5월 HMM 등 국내외 23개 선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최대 8천억 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각 사에 발송했습니다.<br /><br />YTN 권남기 (kwonnk0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100604444921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