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토킹신고 별도 '코드 부여'…대응 매뉴얼 구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경찰이 이달 스토킹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대응 매뉴얼을 마련했습니다.<br /><br />스토킹 범죄 발생 시 다른 범죄와 구별할 수 있도록 '스토킹 코드'를 부여하고 과거 범죄 이력 등을 즉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김경목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달 21일 본격 시행될 예정인 스토킹 범죄 처벌법.<br /><br />1999년 처음 발의됐지만 경범죄 처벌법으로 분류됐다가 22년만인 올해에서야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.<br /><br />스토킹 범죄의 유형과 범위 등을 어떻게 정할지를 놓고 시간이 지체됐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 대응을 위한 매뉴얼을 구비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우선 스토킹 사건 신고 발생 시 다른 범죄와 구별할 수 있도록 '스토킹' 코드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적용 대상은 상대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닐 경우, 주거지나 직장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, 각종 통신 수단 등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입니다.<br /><br />신고 대상자의 과거 범죄 이력을 즉시 확인해 피해자·가해자 분리, 접근금지 조치 등을 적용합니다.<br /><br />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<br /><br /> "경찰은 스토킹 신고가 되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긴급응급조치 등을 실시하고 스마트워치 지급과 112시스템 등록, CCTV 설치 등 신변보호제도를 안내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."<br /><br />경찰은 또 피의자에 대해 스토킹 반복 시 구속수사를 경고하고, 피해자 보호조치 등의 적절성에 대해 매일 전수합동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. (mok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