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 전수조사 결과, 표지판과 노면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 정비가 필요한 어린이보호구역이 3천 곳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는 운전자의 처벌 수위가 높은 만큼 법적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확실한 구역 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 마포구의 한 초등학교 부근 도로. <br /> <br />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라는 빨간 노면 표시가 눈에 띕니다. <br /> <br />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. <br /> <br />바닥에는 속도제한 표시가 그려져 있는데요. <br /> <br />안내 표지판은 2m쯤 뒤에 설치됐습니다. <br /> <br />속도제한 표시와 안내표지판의 위치가 제각각인 겁니다. <br /> <br />근처 유치원에 가봤습니다. <br /> <br />역시나 노면과 표지판이 가리키는 어린이보호구역 시작점이 다릅니다. <br /> <br />정확히 어디서부터가 보호구역인지 운전자로서는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[운전자 A 씨 : 거의 앞에 보고 가지 바닥 보고 가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. 팻말을 세워서 잘 보일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] <br /> <br />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표지판은 어린이보호구역이 시작되는 지점에, 노면 표시는 그 구역 안에 그리게 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즉, 표지판보다 노면 표시가 먼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최근 석 달 가까이 지자체와 도로교통공단, 행정안전부가 어린이보호구역 표시 현황을 전수조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5곳 가운데 한 곳은 표지 '부적합' 판정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[임호선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어린이보호구역의 구간이 불명확하면 운전자의 법적 책임이 달라지는 건 물론이고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어린이보호시설 설치도 어려움이 초래될 것이 우려됩니다.] <br /> <br />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시 운전자 책임을 강화한 이른바 '민식이법'. <br /> <br />어린이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운전자의 처벌 수준에 대한 법적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명확한 구역 안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. <br /> <br />[정경일 / 교통사고전문변호사 : 운전자 입장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인지 아닌지 헷갈리고 나중에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고 처벌에 있어…. 또 어린이 입장에서도 알고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라서 보호받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] <br /> <br />행안부는 이번 하반기에 정밀조사 등을 진행한 뒤 내년까지 정비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다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00906303332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