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, 대장동 개발이익 환수 권고…실효성 논란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경기도가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자에 대한 배당 중단과 환수를 성남시와 성남도시공사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공모당시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청렴이행서약서에 근거한 건데 실효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전망입니다.<br /><br />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경기도가 수천억대의 차익을 낸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에 대한 배당 중단과 환수를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성남도시공사가 지난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 당시 민간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청렴이행 서약서를 근거로 한 겁니다.<br /><br />당시 제출된 서약서에는 금품,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명시돼있습니다.<br /><br />경기도는 이해관계인이 뇌물을 받아 구속된 상황을 감안해 성남시와 도시공사가 과반의결권을 행사해서라도 사업자 자산을 동결·보전조치하고 개발이익이 추가로 배당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.<br /><br />향후 발생할 이익배당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객관성있는 법률자문가들로 전담팀을 만들어 대비할 것도 권고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조치는 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지방공기업 경영에 지도, 조언, 권고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조항에 따라 이뤄졌다고 경기도는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성남도시공사측은 "검토를 거쳐 법적, 행정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테스크포스도 구성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번 조치는 권고 수준에 불과한데다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당시 추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도 나올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. (kcg33169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