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도권 사적 모임 8명까지…"징검다리격 조치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방역 당국의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안은 백신 접종 완료자 중심 모임 규제 완화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.<br /><br />거리두기 4단계인 수도권에선 사적 모임이 8명까지, 비수도권은 10명까지 허용되고, 결혼식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밥을 먹어도 250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김민혜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백신 접종 완료자 중심 규제 완화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각종 모임에서 모일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거리두기 4단계인 수도권은 저녁 6시를 기준으로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야 6명까지만 모일 수 있었지만,<br /><br />다음 주부터는 식당, 카페 같은 곳에서는 시간에 관계없이 미접종자는 4명, 접종 완료자를 더하면 8명까지 가능해집니다.<br /><br />3단계인 비수도권에선 최대 10명까지 허용됩니다.<br /><br />영업 허용 시간도 늘어납니다.<br /><br />3단계 지역 식당, 카페는 자정까지 가능해지고,<br /><br />4단계 지역은 독서실과 스터디카페, 영화관 등 일부 시설의 영업시간이 자정까지 연장됩니다.<br /><br />결혼식은 4단계에서도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250명까지 모일 수 있고, 스포츠 경기도 야구장의 경우 수용인원 30%까지 접종 완료자들을 입장시킬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 "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징검다리 격인 기간이라는 점도 우선 고려했습니다. 방역 완화가 필요한 부분은 일정 부분 완화해 그 영향을 보고자 함에 있습니다."<br /><br />장기간 생업이 중단되거나 현장 점검 시 어려움이 많은 분야를 고려해 3~4단계 지역 숙박시설에 적용되던 객실 운영 제한도 해제됐습니다.<br /><br />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은 18일부터 2주 뒤인 10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. (makereal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