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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스토킹 처벌법' 오늘 시행…"최대 징역5년"

2021-10-21 0 Dailymotion

'스토킹 처벌법' 오늘 시행…"최대 징역5년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스토킹 처벌법이 오늘(21일)부터 시행됐습니다.<br /><br />그동안 스토킹은 경범죄로 취급돼 많아야 벌금 10만원을 부과하는 데 그쳤지만, 앞으로는 최대 5년의 징역형까지 처벌이 가능해집니다.<br /><br />홍정원 기자가 자세한 내용을 짚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3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여성을 스토킹하다 모친 등 일가족 3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김태현.<br /><br /> "(피해 여성분 스토킹한 혐의 인정하시나요?)죄송합니다."<br /><br />끔찍한 범죄의 시작은 스토킹이었는데, 이때만 해도 스토킹은 경범죄에 불과했습니다.<br /><br /> "현행법상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나 그 수위가 고작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는 등…"<br /><br />오랜 논의 끝에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고.<br /><br /> "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."<br /><br />이제 본격 시행됐습니다.<br /><br />먼저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됐습니다.<br /><br />스토킹만으로도 체포와 구속, 실형 선고가 가능해졌습니다.<br /><br /> "스토킹 범죄에 대해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."<br /><br />흉기를 들고 있었다면 징역 5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올라갑니다.<br /><br />스토킹 판단 여부는 지속성과 반복성에 달렸습니다.<br /><br />상대방이 원치 않는데 반복해서 따라다니고 지켜보거나, 전화와 문자는 물론 물건을 보내는 것도 모두 스토킹입니다.<br /><br />직접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시켰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.<br /><br />스토킹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은 가해자에게 피해자 주변 100m 내 접근과 연락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하고, 본인 외에 가족은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 등은 숙제로 남았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. (zizou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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